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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|
자녀가 취업하기전에,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이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 |
저의 아들이 2023년 8월에 취업을 하여 급여총액이 5백만원 이상입니다. |
그에 앞서 제가(어머니) 2023년 2월에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|
아들의 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니 공제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|
아들이 공제를 하자니 "근로를 제공한 기간" 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고 하니 |
상당히 불합리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|
답변드립니다 |
(1) 취업으로 인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도 취업전에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, |
의료비,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(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5항) |
(*) 연도중 혼인,이혼,별거,취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|
해당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, 의료비, 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|
(*) 근로자본인이 교육비를 지출하고, 근로자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기간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|
(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159(2018.5.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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